퇴사 전에 발생한 성과급을 퇴사 후에 지급받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6.

    퇴사 전에 발생한 성과급이라도 퇴사 후에 지급받는 경우, 해당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성과급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지급 여부나 금액이 불확실하거나 일시적·은혜적인 성격의 성과급이라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과급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성과급이 단순히 경영 성과에 따른 일회성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지급 시점과 관계: 성과급의 지급 시점이 퇴사 후라고 하더라도, 해당 성과급이 재직 중의 근로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과급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입니다.
    3. 구체적인 판단: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성과급에 대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 그리고 실제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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