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인원감소로 인한 추가납부금액이 발생했을 때,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분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3. 6.
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추가 납부 세액은 이월된 통합고용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추징세액 계산: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분과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분을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맞는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 이월액 차감: 계산된 추징세액은 기존에 공제받았던 세액이 아닌, 이월된 세액공제 잔액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즉, 이월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 잔액 처리: 이월액에서 추징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연도부터는 추가적인 세액공제 적용이 중지됩니다.
참고: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의 경우, 추징 시 이월된 금액을 먼저 차감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는 이월공제 외에서 감면할 수 없어 사후관리 규정에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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