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6.

    당기순이익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세무조정은 일반법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을 가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주요 세무조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부금은 당기순이익에 가산됩니다. 다만, 기부금의 경우 한도 초과액은 3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접대비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접대비 또한 당기순이익에 가산됩니다.
    3.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가산합니다.
    4.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업무무관비용을 가산합니다.
    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지급이자를 가산합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을 거쳐 산출된 과세표준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세율(일반적으로 9% 또는 12%)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참고: 당기순이익 과세 특례를 포기한 법인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및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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