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퇴근 시간인 4시 50분에 퇴근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잔업 후 7시 23분에 퇴근 기록을 했을 경우 인사팀은 4시 50분으로 인정해주나요?
2026. 3. 6.
직원이 정시 퇴근 시간인 4시 50분에 퇴근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잔업 후 7시 23분에 퇴근 기록을 한 경우, 인사팀은 일반적으로 실제 퇴근 시간인 7시 23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퇴근 기록은 실제 근로 종료 시각을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 50분에 퇴근 기록을 하지 못했더라도, 7시 23분에 퇴근 기록을 했다면 해당 시점까지의 근로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태 관리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시간 외에 퇴근 기록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 승인 없이 정해진 시간 외에 초과 근무를 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팀은 해당 직원의 실제 근로 시간(7시 23분까지)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게 될 것이며, 만약 회사의 규정에 따라 4시 50분 이후의 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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