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은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산조정은 법인의 결산서에 직접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식이며, 신고조정은 결산 확정 후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신고조정 시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 이익처분 시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결산조정:
신고조정:
두 방식 모두 최초 법인세 신고 시점에 반영되어야 하며, 일단 법인세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손금 산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