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득에 대해 개인이 직접 신고하고 처리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거나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 등 기타 소득자의 경우에도 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고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정당한 환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