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샵을 위한 공간 대관료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3. 6.
워크샵 공간 대관료는 해당 워크샵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 워크샵이 직원들의 친목 도모, 복지 향상 등 레크리에이션 목적이 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간 대관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교육훈련비: 워크샵이 직무 능력 향상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진행될 경우, 공간 대관료를 교육훈련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행사비: 워크샵이 특정 행사 성격을 띠는 경우, 행사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복리후생비의 하위 계정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 처리 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워크샵 일지를 작성하여 목적, 일정, 관련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증빙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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