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5년 근속마다 1년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일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내부 규정을 통해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누진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는 환경미화원 등 특정 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의 150%를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며,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마다 퇴직금의 1년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