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정보를 모를 경우 현금영수증 매출 발행 시 누르는 번호는 무엇인가요?
2026. 3. 6.
상대방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 즉 현금영수증 발급 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 수 없을 때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010-000-1234'라는 번호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 번호는 실제 사용자의 번호가 아니라, 명의인을 알 수 없는 현금영수증임을 나타내는 일종의 코드입니다. 이렇게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거래 상대방이 추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의 명의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시 유의사항:
- 발급 기한: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소급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의무발행 업종: 특정 업종(예: 음식점, 학원, 병원 등)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등록: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거래 상대방이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를 통해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소득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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