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정보를 모를 경우 현금영수증 매출 발행 시 누르는 번호는 무엇인가요?

    2026. 3. 6.

    상대방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 즉 현금영수증 발급 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 수 없을 때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010-000-1234'라는 번호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 번호는 실제 사용자의 번호가 아니라, 명의인을 알 수 없는 현금영수증임을 나타내는 일종의 코드입니다. 이렇게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거래 상대방이 추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의 명의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 기한: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소급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의무발행 업종: 특정 업종(예: 음식점, 학원, 병원 등)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 등록: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거래 상대방이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를 통해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소득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현금영수증 발급 시 상대방의 정보를 모를 경우, 나중에 상대방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