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전 BL을 양도하는 경우, 이전 질문들과 동일한 상황으로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6.

    네,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이전 질문들과 동일한 상황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처리 절차:

    1. 양도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만약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BL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BL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선택 사항)
    2. 양수인의 수입통관 및 매입세액 공제:

      • 양수인은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양수인은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만약 양도인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동일한 경우, 차감 후 공급가액이 0이 되어 양도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러한 거래는 수출 거래로 간주되지 않으며, 영세율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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