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시점에 대손세액공제하지 못한 회생채권에 대한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3. 6.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였으나, 당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 경정청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경정청구 시에는 출자전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출자전환 관련 계약서, 주식 취득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에 따라 소멸된 경우, 이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간주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손세액공제는 출자전환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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