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세금이 환급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6.
선납세금이 납부할 법인세보다 많아 환급받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일반적으로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회사가 세무 당국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임을 나타내는 자산 계정입니다.
회계 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납부할 법인세가 100만 원이고, 이미 납부한 선납세금이 150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법인세 확정 시 분개:
- (차변) 법인세비용 100만 원
- (대변) 선납세금 100만 원
- (대변) 미지급법인세 0원 (납부할 잔액 없음)
환급액 발생 시 분개:
- 위 분개 후 선납세금 계정에 50만 원의 잔액이 남게 됩니다. 이 잔액은 환급받을 금액이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차변) 미수금 50만 원
- (대변) 선납세금 50만 원
이후 세무 당국으로부터 실제로 환급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 (차변) 보통예금 50만 원
- (대변) 미수금 50만 원
이 과정을 통해 선납세금 계정은 정리되고, 환급받을 금액은 미수금으로 관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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