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근로소득이 있고 주말 일용직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직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3. 7.
매월 근로소득이 있고 주말 일용직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일용직 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으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일용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들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이러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용직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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