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임금체불 진정 외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3. 6.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거나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해당 연도의 내역만 반영됩니다.
경정청구: 연말정산 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누락된 공제 항목 등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 방법들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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