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중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6.
수입배당금에 대해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선급법인세 또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되며, 이는 추후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 자체는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고, 원천징수된 세액만큼 차감된 금액이 보통예금 등으로 입금됩니다.
근거:
배당금 수익 인식:
- 국내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수익이 발생한 날 또는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한 날에 회계 처리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을 보통예금 등 자산 계정으로 기록하고, 총 배당금액은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예시: 수입배당금 총액 1,000만원, 원천징수세액 150만원, 실제 수령액 850만원인 경우 (차변) 보통예금 8,500,000원 (차변) 선급법인세 (또는 세금과공과) 1,500,000원 (대변) 배당금수익 10,000,000원
원천징수된 세액 처리:
- 원천징수된 세액은 선급법인세 또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추후 법인세 신고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한 세액으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의 관계:
- 만약 해당 수입배당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등에서 규정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원천징수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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