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차량 엑센트 감가상각 정률법 정액법 둘 다 가능한가요?

    2026. 3. 6.

    법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시,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원칙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액법으로만 가능하며, 내용연수는 5년으로 고정됩니다. 만약 정률법으로 이미 감가상각을 진행했다면, 세무상으로는 정액법 기준에 따라 상각 범위액이 계산되므로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유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업용 차량 등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차량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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