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3. 7.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원산지증명서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에 따른 것이거나,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완전생산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비원산지재료 가격이 최종생산물 FOB 가격의 60%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반입된 경우,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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