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비율을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유의사항: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 제3항과 제4항의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매년 반복적으로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2년 이상이 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