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 갱신되는 경우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합산하여 2년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법령상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어 고용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반복적인 단기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무 성격과 계약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