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이 곤란하여 자진 퇴사하는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하는 데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