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공과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 하는게 맞을까?

    2026. 3. 6.

    세금과공과 항목 중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는 해당 항목의 성격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1.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합니다. 이는 제재의 효과를 경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기타사외유출 처분: 손금불산입된 금액 중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상여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과세소득에 가산하게 됩니다.

    예시:

    • 손금불산입 대상: 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
    • 손금산입 대상: 사업 경비 성격의 세금과공과 (예: 재산세, 자동차세 등), 법령에 따른 의무로서 제재 성격이 없는 공과금

    따라서, 문의하신 '세금과공과'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인지에 따라 손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여부가 결정되며, 손금불산입 시에는 기타사외유출로의 처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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