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실제 출자금액이 법인 등기상 자본금과 다를 경우, 내부 조합원 명단과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출자좌수가 다른 경우 어떤 서류를 우선해야 하나요?

    2026. 3. 6.

    협동조합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에는 내부 조합원 명단에 따른 실제 출자좌수 및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출자좌수와 실제 조합 가입비(출자좌수 및 금액)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제 변동 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사업연도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실제 조합원의 출자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등기사항과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 조합원의 출자좌수 및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출자 변동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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