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상황신고서에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과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6. 3. 7.
이행상황신고서에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과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됩니다.
- 소득세법: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세소득 계산 시에는 이러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고:
- 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신고하는 서류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합니다.
-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이며, 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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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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