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2026. 3. 7.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일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입사일이 실제 근로 시작일과 다르더라도 실제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8월 1일이지만 실제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한 날이 7월 15일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일은 7월 15일이 됩니다. 이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은 다음 해 7월 14일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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