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7.

    개인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공제 대상 기부금:

    •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 모든 기부금(정치자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등)이 해당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가 지급한 기부금: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에 한정됩니다. 단,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소득금액 요건 충족 시)

    2. 공제 한도 계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기부금액의 100/110
      • 10만원 초과: 기부금액의 15%
      • 3천만원 초과: 기부금액의 25%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 기부금액의 100/110
      • 10만원 초과: 기부금액의 15%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30%)
    •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 시 30%)

    3. 공제 순서: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1. 이월된 특례기부금 (2015~2024년 귀속)
    2. 당해연도 지출 특례기부금 (2025년 귀속)
    3. 이월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2015~2024년 귀속)
    4. 당해연도 지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2025년 귀속)
    5. 이월된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2015~2024년 귀속)
    6. 당해연도 지출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2025년 귀속)
    • 2021년~2022년 귀속 기부금 중 공제 한도 초과로 이월된 금액은 당시 상향된 공제율(1천만원 이하 20%, 초과분 3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구비 서류:

    연말정산 시 회사에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나, 누락된 경우 기부 단체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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