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손자의 부모가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부양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손자녀의 경우, 1차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부모의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피부양자로 올리려면 부모가 소득이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