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은 계약 형식상 개인사업자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 특정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특수고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이 요건을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위탁계약', '도급계약' 등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