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커머스 강의 수강료를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접대비 등 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