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이나 직매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의 지점이나 직매장도 독립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장소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데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