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2026. 3. 7.

    네, 출산전후휴가는 특정 조건 하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 가능 조건: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 전 최대 44일(다태아의 경우 59일) 범위 내에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 시에는 별도의 신청서와 필요한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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