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신고자가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을 7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법령을 알려주세요.

    2026. 3. 7.

    네,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자라도 2월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7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기별 납부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하여 7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이 금액을 1월부터 6월까지의 원천징수세액에 반영하여 7월 10일까지 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액이 1~2월분 원천징수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별도로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7월 10일까지의 반기별 신고 시 함께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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