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으로 보전할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3. 7.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으로 보전하는 경우,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회계 처리: 자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킨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여 영업외수익(기타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합니다.

    2. 세무 조정: 법인세 신고 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합니다. 이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3. 신고 서류: 법인세 신고 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경정청구: 만약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이월결손금 보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정청구는 법정기한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므로, 반드시 이월결손금 보전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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