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으로 보전할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3. 7.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으로 보전하는 경우,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회계 처리: 자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킨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여 영업외수익(기타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합니다.
세무 조정: 법인세 신고 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합니다. 이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신고 서류: 법인세 신고 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만약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이월결손금 보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정청구는 법정기한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므로, 반드시 이월결손금 보전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세무 처리되나요?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의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경정청구를 통해 이월결손금 보전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