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치과 치료비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3. 7.

    사업자가 치과 치료비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치료비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며, 이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반면, 사업자는 사업 관련 지출 증빙을 위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치과 치료비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예: 사업주 본인의 업무 수행 능력 유지 또는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치료 등)에는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어떤 용도로 발급받을지 명확히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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