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 시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7.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 회계처리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 결정 시: 법인세 환급액이 결정되면, 이는 회사가 돌려받을 권리가 발생한 것이므로 '미수금' 또는 '법인세환급금'과 같은 계정으로 자산 처리합니다. 동시에 이미 비용으로 처리했던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는 분개를 합니다.

    • 차변: 미수금 (또는 법인세환급금) [환급받을 세액]
    • 대변: 법인세비용 [환급받을 세액]

    환급세액 수령 시: 실제로 환급금이 통장에 입금되면, 미수금 계정을 상계하고 현금 또는 보통예금 계정으로 입금 처리합니다.

    • 차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환급받은 금액]
    • 대변: 미수금 (또는 법인세환급금) [환급받은 금액]

    세무상 처리: 세무상으로는 소급공제받은 환급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기타 처분)하여 과세소득 계산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이는 이미 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환급이므로 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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