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총수입금액으로 되는 비실명 금융소득은 제외되나요?
2026. 3. 7.
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비실명 금융소득은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실명 금융소득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과는 다른 과세 방식을 따릅니다.
비실명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90%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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