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2일에 개업하고 120만원의 수익이 있는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3. 7.

    네, 작년 12월 22일에 개업하시고 120만원의 수익이 있는 신규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신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액(업종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7,500만원 이상)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 등에 따라 세부적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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