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적금의 금융소득이 원래 조건부종합과세였는지 알려줘.
2026. 3. 7.
일반적으로 은행 예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합산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2천만 원까지는 14%의 세율이 적용되고, 2천만 원 초과분부터는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은행 예적금 이자소득이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연간 총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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