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적금의 금융소득이 원래 조건부종합과세였는지 알려줘.

    2026. 3. 7.

    일반적으로 은행 예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합산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2천만 원까지는 14%의 세율이 적용되고, 2천만 원 초과분부터는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은행 예적금 이자소득이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연간 총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비실명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누진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