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미납 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7.
임대료 미납 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임대료는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지급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납된 임대료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수입시기 원칙: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입니다. 따라서 2019년에 임대료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상 지급일을 기준으로 해당 미수 임대료를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대손금 처리: 임대료 채권이 임차인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행방불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상계: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체납 시 임대보증금에서 상계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상계 처리된 금액은 수입금액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소송 등: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판결 확정일을 수입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수 불가능함이 입증되어야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임차인이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이전하거나, 연체된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손 처리를 위해서는 회수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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