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10%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요?

    2026. 3. 7.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간병인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간병비를 10% 더 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이며,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간병인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으며, 소비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간병인과 협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계좌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비는 일반적으로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질병 치료 목적의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병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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