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합병했을 때 통합고용세액공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6. 3. 7.

    합병으로 인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즉, 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는 피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가산되며, 해당 과세연도에는 합병으로 승계된 근로자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근거: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 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피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 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에 피합병법인의 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즉, 피합병법인 근로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1차 연도분)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마찬가지로, 피합병법인의 2차, 3차 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위 계산 방식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근로자를 승계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이를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실제 공제 적용 시에는 관련 법령 및 세무 전문가의 정확한 해석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합병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등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합병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과거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