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에서 영수증 수취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7.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에서 영수증 수취 의무는 다음과 같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발매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시스템 가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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