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사업자등록 할 때 사업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3. 7.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사업자등록할 때, 원칙적으로 별도의 사업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 대상 시설이 법령상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이 요구되는 특정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업허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1. 특정 공공 또는 사회기반시설 관리: 공공시설, 병원, 학교 등과 같이 법령에 따라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2. 위험물, 전기, 가스, 위생, 청소, 소방 설비 등 관리: 안전, 보건, 위생 등과 관련된 설비나 서비스를 포함하여 관리하는 경우.
    3.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방역, 위생 관리, 소방 설비 점검 등 법령에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해당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의 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에서 필요한 인력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정 시설 관리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무엇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