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의 근로장려금 신청 시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중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2026. 3. 7.

    배달 라이더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상용근로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 기준이 아닌, 사업소득 기준으로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배달 라이더는 대부분 플랫폼과의 계약 관계에서 독립적인 사업자(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1. 소득 요건: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정해진 총 소득 기준 금액(2024년 귀속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등)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달 라이더로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가구 구성원 전체의 총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합계액이 일정 기준(2024년 귀속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어야 하고,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배달 라이더의 근로장려금 지급은 상용근로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본인이 신고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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