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유형자산 매각 시 매출세금계산서 수입금액 포함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3. 7.

    법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매각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면세사업 관련 자산: 만약 매각하는 유형자산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에만 사용되었고, 그 면세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에도 '수입금액 제외'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 공급으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2.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대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 제외'란에 입력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법인의 경우, 유형자산 매각으로 인한 이익은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명세란에 수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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