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처분 원천액이 법인에 미입금되었을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7.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법인에 실제로 입금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됩니다.
인정 이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이사 등)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이자를 의미합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법인에 입금되지 않으면, 이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돈으로 간주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가 계산됩니다. 이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수익)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부과되며, 동시에 대표이사의 상여(소득)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 처분된 금액이 법인에 미입금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국세청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을 따르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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