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3. 7.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세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법상 손익은 실제로 실현된 경우에만 과세하는 원칙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결론: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기말 평가 시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세무상 과세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평가손익을 반영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으로 하며, 시가평가 시에도 실현된 손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따라서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실현되지 않은 손익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무조정: 기업회계상 유가증권 평가로 인해 발생한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유보)으로,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세무조정이며, 추후 해당 유가증권을 실제로 처분하여 이익이 실현되거나 손실이 확정될 때 과세 또는 손금 인정됩니다.
- 예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사유(예: 파산, 회생계획인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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