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근로소득 2,200만원 미만 기준일 때, 최저임금 수령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나요?
2026. 3. 7.
단독가구의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단독가구 근로자라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고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연봉이 이 기준보다 낮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동산 합계액은 1억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령자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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