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소기업 규모기준 매출액은 당해연도 기준인가요, 아니면 3년 평균 기준인가요?
2026. 3. 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은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평균매출액 기준을 준용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시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서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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