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에서 제외한다는 법령 문구가 있나요?
2026. 3. 7.
네,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국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령 문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에 의한 소득공제): 이 법률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국내 발행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이는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국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