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일로부터 10일이 지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3. 7.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10일이 지난 경우, 가산세 발생 여부는 수정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단순 착오 (금액, 상호 등)
    • 세율 착오
    • 이중 발행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 공급가액 변경: 변동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 계약 해지: 해지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 환입 (반품): 환입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 내국신용장 사후 발행: 개설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특히, 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당초 발급일이 수정된 작성일자의 다음 달 10일 이후인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일이 2월 28일이고 당초 발행일이 3월 5일이었으나, 수정 발행일을 4월 1일로 하여 작성일자를 2월 28일로 정정하는 경우, 발행일이 3월 10일을 초과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기한을 확인하시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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